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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세금취소 소송' 효성 조석래·조현준, 1심서 승소

입력 2021.04.13. 20:58 댓글 1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관련 혐의 법원서 무죄 판결 나와
법원 "217억 세금 중 207억 취소"
[서울=뉴시스]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父子)가 20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4억여원 중 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여원 중 20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부과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및 조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포탈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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