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41주년 5·18 1주일여 앞두고···전두환 2심 받으러 광주 올까

입력 2021.04.13. 19:05 수정 2021.04.13. 19:05 댓글 0개
형사재판 2심 10일 광주지법서 첫 재판
인정신문 출석해야…박근혜처럼 불출석할수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불과 8일 앞두고 전두환 형사재판 항소심이 열리면서 전씨가 다시 광주를 찾을지 눈길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으나 피고인 당사자의 성명과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19년 5월 30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도 두 번 불출석을 하면 기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을 연기했었다.

지난 1월에도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이처럼 항소심 첫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참석 없이 즉시 판결할 수 있는 점을 전씨가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씨의 재판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앞서 전씨가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기각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재판을 피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전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들어 기각할지, 아니면 특정 사유를 들어 받아들일지도 눈길을 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