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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휴무제, 구청장들 "시기상조" 노조는 "시대착오"
입력 2021.04.13. 16:00 수정 2021.04.13. 17:38 댓글 9개“주민 불편 불보듯” 무인발급기 예산 없어
노조 “교대근무로 해결될 현장 상황 아니다”
“구두로 다 합의해놓고 시장 한마디에 뒤집어”
공무원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달 1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주민센터와 민원실 업무를 보지 않기로 했으나 이용섭 광주시장에 이어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민 불편이 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구청장들의 공식 입장에 공무원노조는 "현장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소리"라고 맞받았다.
광주 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는 13일정례회의를 갖고 공무원노조의 점심 휴무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구청장들은 오는 5월1일부터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기로 한 노조의 결정이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았다.
구청장들은 공무원들의 점심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휴무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도입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과정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구청들의 경우 무인발급기 구입을 위한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점심 휴무제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가 아닌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한 등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구청장들은 판단했다.
구청장들은 이에 내달 1일 점심 휴무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각 구청 노조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를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청장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구청 민원부서와 주민센터는 내달 1일 이후에도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며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확고하다. 오히려 노동자인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해 지난 2월 면담에서 합의해놓고 이용섭 시장의 말 한마디에 반대로 돌아서는 구청장들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민원 부서의 한계는 교대근무로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교대로 점심을 먹고 근무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특정 공무원은 특정업무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가령 인감증명은 담당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이 교대한다고 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업무를 맡겼다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기능을 다 만들어놓고 이를 활용하는 대신 무조건 관공서로 와야 하는가"며 "민원인이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증명서 발급할 짬도 주지 않는 근로 환경의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나 이용섭 광주시장이 즉각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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