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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방청 용인시민 확진, 광주법원 방역 비상

입력 2021.04.13. 15:32 댓글 0개
9일 오후 재판 20분간 방청, 12일 양성 판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확진자가 다녀간 법정과 직접 관련 없음. 2020.11.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민사재판을 방청했던 경기 용인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법관 3명 등 6명을 격리 조치한 뒤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13일 방역 당국과 광주고법에 따르면, 용인시민 A씨가 지난 9일 오후 1시 55분께 광주지법 법정동 403호 법정을 찾아 20분 동안 민사재판을 방청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광주 송정역에서 SRT를 타고 경기 용인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 2283번째 코로나19 환자로, 앞서 확진된 용인 직장 동료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나섰다. 해당 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총 6명을 격리 조치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법정동 소독 작업도 벌였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A씨가 법원을 오갈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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