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건설노동자 공동 투쟁 나서···"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21.04.13. 11:03 수정 2021.04.13. 11:09 댓글 0개
"중대기업처벌법 미약… 책임자 처벌 강화 필요"
''불법도급·최저가낙찰제' 등 근본 개혁 절실해"
13일 광주 북구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제니스 건설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 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건설노동자들이 발주처와 원청·하청 감리, 현장감독자를 처벌하고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북구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제니스 건설현장 앞에서 '건설노조 4.13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소태동까지 차량을 이용한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뒤로 건설 현장의 안전 사항이 달라졌다는 질문에 85%(791명)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충원되고 시설 보완, 안전 교육시간 등 바뀐 부분도 있지만 건설 현장 안전사고는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도급,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제도가 근본적인 안전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혁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경비 절감이 안전관리비까지 악영향을 주면서 현장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형식적인 안전 관리일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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