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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판 재개···재판부는 '사법농단 첫유죄' 판사들

입력 2021.04.13. 05:01 댓글 0개
추후지정 약 3달 만에 재판 재개
그 사이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양승태·임종헌 공모도 인정 판단
[서울=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추후 지정된 지 석달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달 29·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되며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준비기일은 지난 1월13일 재판이 진행된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이미 89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날 열리는 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전 차장과 재판부는 다르지만 법관 구성이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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