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앙1지구, 롯데 시그니처 브랜드로 후분양

입력 2021.04.12. 14:24 댓글 21개
롯데건설 "강남 시그니처 브랜드로 1조2000억 PF 조달"
빛고을 측 "후분양 도입, 분양가 1900만 원 잠정 합의"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최대 노른자위로 알려진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근린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의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액 중 6500억 원을 우선 조달하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아파트에서만 내걸었던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

빛고을 측은 앞서 6500억 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 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빛고을은 그동안 3.3㎡당 분양가 2000만 원에 비공원면적을 최소화한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6월1일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으나 사업 부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차질을 빚었다.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보상과 공원시설 설치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체 사업 중 재원 조달을 담당하는 수익사업인 아파트 사업계획이 분양가 규제에 발목 잡히면서 전체 공원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빛고을 측과 광주시는 고분양가 지정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비공원 시설 면적 증가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을 도입, 사업 계획을 제출해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아파트 세대수와 비공원 시설의 면적이 대폭 늘어나는 공원사업의 특성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수준으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한 고분양가를 유지한 것으로, "후분양을 도입하면서 분양가를 1900만 원에 잠정 합의했다"고 빛고을 측은 설명했다.

롯데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은 것 역시 사업계획변경 과정에서 후분양 도입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은 통상 주택 공정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는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사가 시공을 맡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빛고을 내 주주사인 ㈜한양과 우선적으로 시공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 약정대로 한양과 시공협의에 나서지만 협상이 무산될 경우 롯데건설이 전체 시공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빛고을 측 판단이다.

빛고을 측 관계자는 "시와의 조정 협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6500억원의 자금이 조달돼 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보상 등 향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2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