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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중대 결정 할 수도"
입력 2021.04.12. 14:10 수정 2021.04.12. 14:10 댓글 1개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 탓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사업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내분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우리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면적 비율은 90.3%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모범사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면서도 "그러나 중앙1지구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효 부시장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한 주주간 내분과 여론화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더이상 사업자 내부 싸움으로 인해 사업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측이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내분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못박았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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