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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 김종인에···안철수 "정확한 표현 아닐 듯" 신중
입력 2021.04.12. 10:43 댓글 0개"10일 吳 만났지만…내가 요구한 건 없다"
국민의힘과 합당 "당내 소통 필요한 상황"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 자신의 측근을 추천했다는 보도에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토요일(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했고 여러 폭넓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면서도 본인의 인사 추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오 시장이 안 대표의 측근인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 추천받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정책 공조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정과 관련해 내가 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며 "모두 다 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하면 이를 상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은 "저희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오늘부터 시·도당부터 당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오늘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14일까지 합당과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데에 "수요일까지 국민의힘은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그것부터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언론은 저희(국민의당)가 주춤하다는 데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의 '야권 승리' 발언을 놓고 "건방지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듯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대표는 "야권의 혁신과 대통합,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며 "김 전 위원장이 많이 노력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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