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사무국장 횡령 의혹에 "국고 예산과 무관...전액 변제"
입력 2021.04.12. 10:2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신임 사무국장 인선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지난 3월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 관련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2월 신임 사무국장으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 등을 지낸 김정석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김 신임 사무국장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진위는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집행 건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전액 변제했고, 국고 예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사무국장은 법인카드 집행에 있어 당시 비록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출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당시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협회 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고, 문제가 된 예산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2006.4.1.~ )되기 이전의 기간동안(2005.10.29-2006.3.19) 협회 법인통장과 연계된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국고 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제작관련 건은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됐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했고김 사무국장이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 지원 선정작의 프로듀서로서 지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작 지원 약정기한 내에 신청인이 중도 포기하고 지원금을 환수함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된 스태프 급여 미지급과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사무국장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으로 인한 영화계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계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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