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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검사' 17일부터 의무 시행

입력 2021.04.12. 09:43 댓글 0개
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 70% 미달시 재검사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치원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2021.03.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가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함을 의미한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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