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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음식물 재사용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1.04.12. 08:28 댓글 0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 의무화
식중독 역학조사 방해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했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재료 검수시 보관 온도, 조리 시 식품 중심 온도 등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기록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표시 등 확인, 조리 시 식품 중심 온도 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식약처는 지난 해 6월 안산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300만원)했다.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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