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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올들어 벌써 13건 신청
입력 2021.04.11. 05: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올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잇달았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특허다. 독점 판매 외에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보험사들의 신청이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22건)의 절반을 올해 1분기 만에 달성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3곳(삼성·한화·미래에셋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와 KB·한화·DB·MG손해보험 등 10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3곳(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이 오는 19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를 보면 대형 보험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 한화생명이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으로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해보험이 지난 1월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최근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간 상품 모방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2001년 도입 후 2015년까지 매년 10건 미만으로 등록되는 등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 경쟁에 적극 나섰고,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도 늘었다.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2015년 9건에서 2016년 15건, 2017년 3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 16건, 2019년 18건을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각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상품의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을 심사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보험업계와 학계·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앞다퉈 독창성 있는 신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보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기간이 짧다보니 독점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마케팅 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서 상품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한 사람에게 인센티브(장려금)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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