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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일반청약과 사전청약,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1.04.10. 05:00 댓글 0개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 미리 청약
일정 늦어지면 '희망고문' 전락 우려도
청약자격 미리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청약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청약 제도에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기간부터 예치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미리 점검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자격을 잘못알고 신청해 부적격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던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집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확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정부의 공급대책에 기대감을 갖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 중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일반적인 청약은 보통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이와는 달리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전청약제도라는 개념이 낯선 사람들이 많지만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에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본 청약 역시 계획보다 5년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자들이 입주 전까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있어야 했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실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지면서 중간에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전청약제도가 과거와 같이 당첨자들에게 '희망고문'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9월에는 남양주 왕숙, 11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청약 역시 청약자격을 미리 점검해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그 외 지역은 1년 이상 입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가구원수별 소득요건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 사전청약 자격조건, 각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관련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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