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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반(反)군부세력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자회의(CPRH)는 미얀마 군부의 지난 2월1일 쿠데타 이후 시위대에 대한 초법적 처형과 인권 유린을 입증할 증거 18만건을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8일 현지 독립매체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CRPH는 전날 성명에서 "쿠데타 이후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초법적 처형과 광범위한 살상 행위를 기술한 18만건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540명 이상의 초법적 처형, 10명 이상의 구금 정치범 사망, 정치범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드러났다"며 "군부의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광범위한 치명적 무력 사용, 집회 권리 침해, 불법 구금, 언론사 탄압, 인터넷 접속 제한, 온라인상에서 자유 발언 제한 등도 드러났다"고 했다.
CRPH는 "지난 2011년 이후 미얀마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와 국제법 위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할 권리를 가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미얀마독립조사메커니즘(IIMM) 대표를 만나 쿠데타 이후 군부의 만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CRPH는 앞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언급한 바 있다.
CRPH는 지난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 법률회사인 '볼테라 피에타'를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했다. 볼테라 피에타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문민 대표를 공격한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절차를 조언하게 된다. 국제법 전문인 이 회사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얀마 나우는 미얀마 군부가 탄압 흔적을 지우고자 진압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 동의 없이 무단 소각하고 있다고 타전했다. 희생자 중에는 군부의 강경 진압이나 고문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각된 이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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