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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공조 '5.18특별법' 어떻게 될까
입력 2017.10.16. 16:42 수정 2017.10.16. 17:55 댓글 0개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률안 통과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쟁점이 없는 법안의 경우 이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만,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이 얽힌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도 힘든 상황이다.
‘5·18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특별조사 지시로 촉발된 5·18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일면서 특별법 통과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1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으로 5·18 진상규명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점도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하게 있다.
현재까지 5·18 진상규명에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보수야당이 언제 어떻게 입장이 변경될지 몰라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쉽게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특별법’의 핵심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각종 조사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 명령’의 한계를 극복한데 있다.
문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진행되는 국방부 특별조사는 법적인 강제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문서 열람 거부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조사 범위와 방법, 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처리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돼 진상규명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진상규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조사위원회이라 진상규명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셈이다.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 의원은 15명의 조사위원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이 의원은 20명 조사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이다.
조사 범위는 최 의원안은 1980년 당시 군에 의해 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입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등 인권침해사건 등이다.
이 의원안은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해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두 법률안 모두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5·18 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발언 관련 입장’ 논평에서 5·18 진상규명을 언급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언급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개헌특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평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5.18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18 특별법’ 국회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보수 야당이 현재 이같은 입장이라 통과는 다소 낙관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를 보면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로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보수 야당의 ‘5·18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5.18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캐비닛에 방치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최소 기간(330일)이 소요되지만,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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