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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5·18특별법, 반대 있으면 신속처리라도 할 것"
입력 2017.10.16. 12:17 수정 2017.10.16. 12:43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미 국회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 내년에는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힌츠펜터 사진전'에 참석, 축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만약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포명령자는 반드시 규명돼야하고 헬기사격 진상규명도 이뤄져야한다. 전투기 대기 사실도 반드시 규명돼야한다"며 "5·18정신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법안 통과를 위해 이러한 사진전이 개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37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5·18 진상규명이 현재에도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속처리안건제도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돼있는 사항이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지정요구동의가 필요하다. 무기명표결을 통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안건이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자동 부의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통상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 총 330일이 소요된다.
jmstal01@newsis.com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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