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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5·18특별법, 반대 있으면 신속처리라도 할 것"

입력 2017.10.16. 12:17 수정 2017.10.16. 12:4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미 국회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 내년에는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힌츠펜터 사진전'에 참석, 축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만약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포명령자는 반드시 규명돼야하고 헬기사격 진상규명도 이뤄져야한다. 전투기 대기 사실도 반드시 규명돼야한다"며 "5·18정신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법안 통과를 위해 이러한 사진전이 개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37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5·18 진상규명이 현재에도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속처리안건제도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돼있는 사항이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지정요구동의가 필요하다. 무기명표결을 통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안건이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자동 부의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통상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 총 330일이 소요된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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