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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규모 농가, 30만원 지원

입력 2021.03.31. 12:07 댓글 0개
43만 농가…0.5㏊ 이하 농지 면적 대상
30일까지 농·축협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체크카드 충전…8월31일까지 사용 가능
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자금 중복 불가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꽃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한 화훼농가 비닐하우스가 텅 비어있다. 2021.01.05.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내달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25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고려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가 내 모든 기불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이 0.5㏊ 이하여야 한다. 또 각각의 영농 종사 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만 대상자가 된다.

신청 방법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의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또한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이번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달 2일까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내달 7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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