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가뭄 속 단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

입력 2021.03.29. 16:25 수정 2021.03.29. 16:25 댓글 1개
중기부, 29일 오전 14만6천건 접수
당일 곧바로 지급…자금난 '숨통'
오는 4월 19일부터 2차 지원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와중인데…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들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되면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들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14만6천건이 신청 접수됐다. 이 중 56만건(시간당 15만건)의 신청 안내문자가 전달됐으며 총 166만 건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같은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다. 또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20% 이상 감소한 업종도 포함됐다.

지원 자금은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최대규모인 6조 7천억원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이 본격 시작된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 및 접수가 이뤄졌다.

오는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수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가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피해지원 규모도 세분화돼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같은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여행업이나 영화관 등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액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은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다.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46)씨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 오전에 일찍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는데 오후에 입금받았다"며 "지원금이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지만 그나마 막힌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중기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원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하게 회복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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