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AI특별방역기간' 종료···전남은 4월말까지 방역지역 유지

입력 2021.03.29. 11:38 수정 2021.03.29. 11:38 댓글 0개
철새 이동으로 야생조검사 해제
철새도래지 통제초소도 미운영
소규모 농장 가금류 사육도 허용
철새도래지 방역 모습. 전남도 제공

정부가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종료했지만 지난 23일 나주의 한 육용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전남도의 경우 4월말까지 예정된 방역지역 해제가 이뤄질때까지 기존 방역대책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 방역강화등을 통한 가금농장의 발생위험성의 전반적 감소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유지해온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 28일자로 종료했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가금농장 270곳, 전통시장·계류장 56곳 등을 일제 검사한 결과 항원이 검출되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AI발생가능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철새의 이동과 별개로 잔존 바이러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하에 철새 관련 방역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늦게 발생한 확진 사례가 23일 나주였다는 점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전남의 방역지역 해제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역해제는 가금농장의 살처분·소독완료 후 3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나주, 영암, 장흥 등 3곳이 설정된 방역지역은 4월말께나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종료로 달라진 방역대책은 ▲야생조류 검사 강화 ▲철새정보알림시스템 운영 ▲소규모 농장 가금류 구입·판매 금지 등이 해제된다.

또 철새도래지에 운영했던 통제초소 운영도 중단된다.

AI관련 행정맹령도 일부 해제됐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는 사전신고 및 소독시설 구비를 조건으로 해제됐으며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진입금지 ▲경기·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등도 해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잔존 바이러스 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달 말까지 농가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AI가 종식될 수 있도록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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