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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깡'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21.03.23. 11:34 댓글 0개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나주사랑상품권'. (사진=나주시 제공) 2020.06.21. photo@newsis.com

[장흥=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 장흥군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주민 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종순 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 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 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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