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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다중이용시설·외국인 근로자 관리
입력 2021.03.17. 00:02 댓글 0개서울, 공원·백화점 등 밀집시설 30곳 방역 집중관리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선제검사 확대
경기도, 2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7일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공원, 백화점 등 밀집시설 30곳을 대상으로 방역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이달 3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지난 2월 이후 수도권에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집단생활과 과밀 환경, 마스크 미착용과 함께 유증상자가 뒤늦은 검사를 받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 전파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봤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특별 방역대책을 통해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2주 이내에 2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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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백화점 등 30곳 집중 관리…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울시는 봄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 시장 등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을 행정 지도한다. 주말에는 시·구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방역 위반으로 반복 신고된 의심 업소 441곳을 대상으로 매주 2회 현장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를 하루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치구 숙소를 이용하는 격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가격리 현장을 주 1회 점검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820곳 중 445곳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한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820곳으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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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의무화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 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새로 채용할 수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새로 채용할 때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안산시에서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고위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불시 점검한다.
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 추가 감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유지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주에 1회씩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로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재활병원 등의 종사자는 기존과 같이 주 1회, 요양병원 종사자는 주 2회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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