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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등록취소·과태료

입력 2021.03.16. 11:39 댓글 0개
[곡성=뉴시스]=곡성심청상품권.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이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이다.

또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된다.

곡성군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10% 할인이 적용되면서 차익을 노리는 부정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상품권 할인은 국고나 지방의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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