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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따른 실무 준비 박차

입력 2021.03.09. 15:35 댓글 0개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출범…내년 1월까지 활동
인사 자율성·전문 인력 충원 등 대안 수립·검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2021.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발맞춰 실무 준비에 나섰다.

광주 북구의회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3일까지 활동하는 개선준비단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위상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의회에 제안한다.

개선준비단은 크게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제정·시행령 개선 요구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준비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자치법규 제·개정 ▲대외협력 등 5개 분야로 나눠 활동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춘 후속 입법과 시행령에 대한 기초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개선준비단은 의회사무국 체계를 되짚어보고 조직 개편을 준비한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 인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세운다. 또 자율적인 의회 조직 및 예산 편성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기 앞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추가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청사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 분야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준비한다.

후속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에 대비해 행정·법률적 사항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공포에 앞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광주시·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사전 협의에도 적극 응한다. 또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2021.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개선준비단에는 이정철 북구의원을 단장으로, 임종국·김형수·고점례·주순일·선승연 의원이 참여한다.

자문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개선준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활동한다.

한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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