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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LH 임직원 땅 투기 조사, 검경 유기적 협력해야"

입력 2021.03.09. 13:34 댓글 0개
[안산=뉴시스] 안형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오전 11시 50분께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검경간 수사협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하는 박 장관. 2020.03.09. goahc@newsis.com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맺고 수사기법과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아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도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마침 안산지청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청으로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검경 간 수사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그는 "과거 1기, 2기 신도시에서도 부패 범죄인 뇌물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성과를 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 수사준칙에도 검찰 송치 전 검경이 상호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수사 기법,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패범죄 발생 시 검찰의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액수도 제한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내로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대해서는 아직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서 소속 검사 4명, 수사관 8명을 포함한 LH 직원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전담팀은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지만,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법리검토, 사례분석 자료 등을 지원·공유할 예정이다.

또 영장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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