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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문화재에 2t 금괴 매장설···소유권은 누구에게?
입력 2021.03.09. 11:53 댓글 1개일본인 손자 소유권 주장해도 넘어갈 가능성 거의 없어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지역의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되면서 만약에 발견된다면 소유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따지자면 국가 귀속이나 익산시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괴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인 익산시에 탐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인 행위는 무효, 즉 불법이 된다.
시는 발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탐지 여부를 결정한 후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굴 허가를 거쳐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소유자가 최종 결정된다.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된다.
2t의 금괴가 발견돼 1400억원으로 감정 가격이 결정될 경우 익산시와 발견자가 각각 700억원씩을 나눠 갖게 되는 셈이다.
일본인 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인이 이를 매장했다 하더라도 금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제강점기 국내 축적 재산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매장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이 정론이다.
특히 일본인의 수탈로 인한 재산 축적을 근간으로 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긍정 여론이 나올 리 만무하다.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요청한 민원인은 없는 상태며 시는 문화재 훼손 우려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미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로 운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방치돼 금괴 매장설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매장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대표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손에 의해 매장된 금괴는 수탈을 통한 재산 축적으로 볼 수 있어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 근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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