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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자료 보낼때 음란물 목록 전송···몰카 혐의 불송치

입력 2021.03.08. 19:12 댓글 0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직원, 女의원에 보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보내면서 파일 목록도
경찰 "불법 촬영물은 아니다" 검찰 안 넘겨
[서울=뉴시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화면. 2020.10.08.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심동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현직 직원이 여성 국회의원에게 불법 음란물 목록을 보낸 것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민주평통 직원 A씨를 불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음란물 목록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몰카' '강간' '도촬' '야동' 등의 제목이 붙은 음란물 파일 목록 13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민주평통 사무처 관할지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낸 음란물 목록이 불법 촬영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3건 중 재생 가능한 파일 5건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성인음란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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