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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재판, 다음달 7일 재개···두달만

입력 2021.03.08. 18:27 댓글 0개
오는 4월7일 오전 10시 속행
2월5일 이후 재개, 약 두달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1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다음달 7일 재개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122차 공판을 오는 4월7일 진행한다. 지난달 5일 재판이 진행되고 약 두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 기존의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형사합의35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당초 이달 3일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재판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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