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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정부안 제출…올해 2월 첫 상정
정무위서 별다른 논의 없이 '3월 국회로' 미뤄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입법 대상이라 거부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9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귀중한 회의시간에 법안 심사를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처리됐다면 LH 직원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3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돼야 '제2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9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2020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제정을 공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입법안이지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돼 '제 목에 방울달기'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반년 넘게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LH사태' 직후 소급적용 방안을 포함해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부랴부랴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동안 입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안이 제출된지 8개월 만인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6일·17일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뿐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법안이 상정됐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미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기득권을 여전히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이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다뤄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특히 이 법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심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제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3월 국회 일정이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확정되면 우리 정무위원회도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중이기는 한데, 각종 법안소위나 상임위 전체 회의, 그다음 또 저희들이 공청회 해야 될 법안들이 좀 있다"며 "그걸 논의할 때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다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당시 성명서를 내고 "국회 정무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시간을 핑계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 자신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 입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각 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간사 협의로 안 됐을 것"이라며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이 법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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