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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확찐자' 조롱···견책처분 청주시 팀장, 소청 기각

입력 2021.03.08. 17:56 댓글 0개
1심서 벌금 100만원 후 경징계 처분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정당"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됐다.

충북도는 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4·여)씨의 견책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청주시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김 팀장은 지난해 3월18일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에는 청주시에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경징계)이 내려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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