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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고양이 확진' 반려동물이 감염됐을 땐?

입력 2021.03.08. 17:25 수정 2021.03.08. 17:26 댓글 0개
‘광주서 고양이 코로나19 첫 확진’
의심증상 보이면 검사·자택격리 원칙
위탁업소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뉴시스DB.

광주에서도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와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관리법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상의해 검사를 진행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킨다는 사례와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자택격리를 할 경우 가족 중 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을 제외하고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본다.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하고 동물병원 진료 필요 시 병원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반려동물 접촉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만지기, 껴안기 등 집적 접촉은 피해야 한다.

자택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는 반려동물 확진 시 이용할 수 있는 2개 업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자기부담이 원칙이다. 양성판정 이후 14일 경과하거나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현재 자택격리 중이다. 재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격리가 해제된다"며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위탁업소 연결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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