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원 통합···신규 재단 설립 착수

입력 2021.03.07. 16:13 수정 2021.03.07. 16:18 댓글 0개
문화예술 콘텐츠 창·제작사업도 추진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 문화전당재단 신규 설립 등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으로 구성된 TF팀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은 오는 10일께 공포돼 6개월 이후인 9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공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했으며 콘텐츠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은 신규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법 시행 전에 현재 2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규모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의 역할과 성격 등을 규정 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새롭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법 통과가 미뤄져 사업 중단이 우려됐던 문화전당의 올해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전당은 관람객 이동동선 개선을 위해 하늘마당에서 전당내부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야외 콘크리트 난간을 유리 난간으로 교체하고 라이브러리파크, 어린이문화원 체험관, 옥상정원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활용도를 높인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전당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예술 콘텐츠 창·제작 사업도 추진되며 다음달 1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 일부 작품이 문화전당에서도 선보이며 5·18민주화운동 41주기에 맞춘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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