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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느슨해진 경각심 'n차 확산' 비상···고양이까지
입력 2021.03.07. 16:15 수정 2021.03.07. 16:15 댓글 0개격리 중 무단이탈 무더기 확산도
확진자 반려묘 ‘양성’…전국 7번째
외국인 클럽파티 현장 검거 ‘고발’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세에 돌입한 가운데 신규 확진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특히 격리 처분을 받고도 무단이탈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무더기 감염시킨 사례도 확인되면서 감염병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광주 5명과 전남 2명, 전날 광주 4명과 전남 6명 등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 2천123명, 883명을 기록하고 있다. 모두 기존 감염원의 n차 전파다.
광주에서는 70여명의 집단감염을 기록하고 있는 상무지구 보험사 콜센터와 아직 감염 경로가 조사중인 1984번 등 관련 양성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확진 사례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지역 내 추가 집단감염 확산 우려는 크지 않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가족, 지인 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무단이탈, 다수와 밀접 접촉해 4명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킨 이도 적발됐다. 지난 3일 확진된 광주 2100번은 지난달 2059번(감염 경로 미상)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감염 위험도가 높아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친인척 모임에 참석하는 등 조치를 위반했다. 결국 2100번은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외출 과정에서 42명과 접촉해 가족 3명과 지인 1명에게 감염병을 전파시켰다.
방역당국은 2100번이 격리자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단검사 역시 모니터링 요원에게 사전 신고없이 받는 등 방역 조처에 불성실하게 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 관련 지역 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여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전수검사에서 지표환자가 나온 이후 직원과 가족 등으로, 장성에서는 서울 환자 접촉, 함평에서는 마트와 식당, 농민단체 사무실 등으로 확산됐다.
그러는가 하면 전국 7번째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도 광주에서 나왔다. 확진자와 함께 살던 고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에게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2차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양이는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 가족 중 1명이 분리된 공간에서 향후 14일간 전담 사육한다. 이 사이 만지기, 끌어안기 등 접촉은 금지되며 사람과 같이 격리 후 주기적 재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 해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전국에서 반려동물 코로나 감염 사례는 서울, 세종, 진주 등에서 고양이 3건, 개 3건 등이 확인됐다.
한편 광주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연 클럽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경찰, 광산구청은 지난 5일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몽골 등 외국인들이 지하 주점을 빌려 새벽까지 집단파티를 개최하고 있었다. 당국은 외국인과 주최 측 등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와 입건을 예고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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