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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벌려고" 편의점서 강도 행각 삼촌·조카 검거

입력 2021.03.07. 15:11 댓글 2개
흉기 든 채 침입, 술 훔치고 여종업원에게 금품 요구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새벽 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술을 훔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삼촌과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7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A(53)씨와 조카(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0시25분께 함평 지역 내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든 채 침입, 와인 2병(2만 원 상당)을 빼앗은 뒤 여종업원을 끌고 나와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최근 투병 중인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조카와 범행을 공모한 A씨는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 150m 가량을 끌고간 뒤 현금 100만 원과 신용카드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여종업원 수중에 돈과 인출 가능한 신용카드이 없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조카를 시켜 차량을 준비케 했다.

여종업원은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함평경찰은 A씨 일행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추적, 광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A씨와 조카는 1시간 남짓 만에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일행이 흉기로 위협하며 편의점 내 진열된 와인 2병을 훔친 데 대해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종업원을 끌고 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도 특수강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차량에 태우려는 시도가 없어 납치 미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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