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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 실거래 720건 정밀조사
입력 2021.03.07. 13:52 수정 2021.03.07. 13:52 댓글 1개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오는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정밀조사 대상자 2천95명, 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자금증빙(계좌이체 내역·통장사본), 자금조달증빙(증여·부동산처분·대출 등) 등 실거래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도 함께해 전문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720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 12건 등이다.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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