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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준다는데···시멘트 지역발전기금 여전히 '안갯속'

입력 2021.03.07. 09:24 댓글 0개
국회 "기금위 구성은 시·군 몫"…道는 시멘트세 요구
시·군은 냉가슴…"도 지원 사업 불이익 받을까 눈치만"
시멘트공장

[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과 강원 시멘트 업계가 연 250억원 대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약속했으나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을 둘러싼 정·관의 입법 대치가 계속되면서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 공장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업계는 이 기금을 각 지역 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를 통해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기금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7일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북·강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지난달 25일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올해부터 시멘트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강원 지역은 150억원, 충북 지역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시·군에 운용을 맡기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가 기금을 전달할 기금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군 관계자와 지방의원, 주민 대표, 지역 단체 등 7~8명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여야 한다.

국회와 업계도 기금위를 '시·군 산하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시·군이 주도해 기금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자체와 국회 모두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제정 움직임은 전혀 없다.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위 구성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기금위 구성이나 집행 절차와 방식 등은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업계가 제시한 기금 조성 기준일은 2021년 1월1일이다. 협약대로라면 당장 오는 12월 첫해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 그때까지 기금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업계 역시 기금을 줄 곳이 없다는 이유로 금고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 250억원 기금 조성 약속하는 시멘트업계와 충북·강원 국회의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시·군이 기금위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는 것은 충북도와 강원도 눈치 때문이다. 시멘트 공장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멘트 업계는 기금 조성에 합의했으나 충북·강원도는 여전히 시멘트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기금위를 구성하면 도의 눈 밖에 나게 되고, 도를 경유하는 국책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시멘트 공장이 있는 다른 시·군의 동향만 예의주시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금 협약은 시멘트세 신설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협약과 관계없이 시멘트세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기금 조성에 찬성한 국민의힘 이상훈(단양 나) 단양군의원은 "기금이든, 조세든 주민들은 빨리 시멘트 업체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면서 "신속한 실현이 가능한 기금 조성에 찬성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위 구성 등 지역발전기금 세부 운영 방안은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공통 안을 만들어야 하고, 자자체들이 (기금위 구성을)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양군과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해 공해지역 환경 개선 등에 쓰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충북·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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