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소된 것도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재판 다시하라"

입력 2021.03.07. 09:00 댓글 0개
인터넷서 상품권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
1·2심, 징역 10개월…피고인 불출석 진행
대법 "고의로 불출석 아니다…다시 판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상품권을 판다며 선입금을 받고 다른 구매자에게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단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팔기 시작했다. A씨 인터넷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상품권을 유통가보다 35% 저렴하게 팔겠다. 먼저 입금하면 한 달 후에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전 구매자에게 보내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모두 26명의 피해자에게서 3176만5000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다"면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8명의 배상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1심과 2심 재판에 불출석한 뒤 상고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 청구를 했다"면서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원심 판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