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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것도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재판 다시하라"
입력 2021.03.07. 09:00 댓글 0개1·2심, 징역 10개월…피고인 불출석 진행
대법 "고의로 불출석 아니다…다시 판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상품권을 판다며 선입금을 받고 다른 구매자에게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단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팔기 시작했다. A씨 인터넷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상품권을 유통가보다 35% 저렴하게 팔겠다. 먼저 입금하면 한 달 후에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전 구매자에게 보내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모두 26명의 피해자에게서 3176만5000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다"면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8명의 배상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1심과 2심 재판에 불출석한 뒤 상고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 청구를 했다"면서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원심 판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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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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