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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착수

입력 2021.03.07. 07:00 댓글 7개
8∼19일, 실거래 의심 720건 조사, 위반시 과태료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이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광주시 등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8.11.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선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정밀조사 대상자 2095명(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자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자금 조달 증빙(증여, 부동산 처분, 대출 등) 등 실거래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별로 검토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출장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조사 대상 7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 중개없이 직거래한 12건이다.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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