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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새치기접종' 벌금 200만원

입력 2021.03.06. 16:51 댓글 0개
역학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6월…벌금 1500만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6일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법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그 위험을 키운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감염 확산으로 지출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서구 서부교회에 대해 관할 구청이 11일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날 해당 교회 출입문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2021.01.11. yulnetphoto@newsis.com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법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폐쇄 중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을 구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만이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내용도 일부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에 소독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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