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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점서 집단파티 벌인 외국인 적발···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03.06. 12:25 댓글 1개
출입국사무소 적발 후 해산 조치
지자체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광주=뉴시스] 외국인들이 집단파티를 벌인 주점. (사진=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주점을 빌려 집단파티를 벌이다 적발됐다.

6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광산구 산정동 외국인 밀집지역 지하 주점에서 집단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을 적발해 해산 조치했다.

이날 주점에서는 몽골 국적 등 다수 외국인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는 현장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무료 특별검진과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를 안내하고 해산 조치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계도활동은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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