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코스피, 3220.70 마감···종가 기준 사상 최고뉴시스
- SKT, 스타트업과 협업해 ICT로 장애인 돕는다뉴시스
- 평택 액화질소 탱크서 질식사고···5명 병원 이송뉴시스
- 홍남기 "올해 경제성장률 3% 중반 가능할 것"뉴시스
-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구금 171일만에 석방···보증금 1억뉴시스
- 김은혜, 역질문한 홍남기 향해 두 차례나 "자리 바꾸시죠"뉴시스
- 美상원, 아시아계 혐오범죄 방지법안 21일께 표결 뉴시스
- 홍익표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 매우 무리한 요구"뉴시스
- 네이버, 5월 7일 '검색 콜로키움' 개최···검색·AI 연구자 한자리에뉴시스
- [올댓차이나] 중국 증시 하락 마감···상하이지수 0.13%↓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울산 울주군의 B씨 집에서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달에 3000만원을 갚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을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