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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영장 기각
입력 2021.03.06. 06:06 댓글 0개[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장고 끝에 이튿날인 6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본부장의 영장 기각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이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관련 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이처럼 이 사건 핵심인물 가운데 2명은 공수처로 이첩되고 차 본부장의 영장은 기각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수사팀의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있던 중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 이첩 이전에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 지검장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팀이 꾸리지 못한 상태여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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