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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금충격' 상용직 컸다...작년 월급 0.2% 증가

입력 2021.03.06. 06:00 댓글 0개
국회 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전후 임금동향' 보고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임금 발표 2011년 이후 최저
임시 일용직의 경우 임금 7.8% 증가…역대 최대 기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국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임금 수준 등 처우가 높은 상용직의 임금 충격이 임시 일용직보다 컸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코로나19 전후의 임금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세전)은 36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상용직의 1~11월 임금은 276만원에서 366만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특별급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현 예상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특히 특별급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여금 축소,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성과급 축소, 임금체계 변경 등으로 지난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사업체 특별급여는 전년 동월보다 107만원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울=뉴시스] 사업체 종사자 지위별 임금총액 증감률 추이. (표=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2021.03.06. photo@newsis.com

반면 지난해 1~11월 임시 일용직의 임금은 162만원으로 전년 동기(151만원)보다 7.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 경제분석관은 "임시 일용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숙박과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종사자가 감소해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용직에게는 임금 충격으로, 임시 일용직에게는 고용 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용직의 경우 일자리는 지켰지만 임금 충격은 임시 일용직보다 더 컸다는 얘기다.

지난해 1~11월 사업체 규모별 임금을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임금은 316만원으로 전년 동기(311만원)보다 1.6% 증가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임금은 514만원으로 전년 동기(529만원)보다 2.7% 감소했다.

김 분석관은 "특별급여액이 많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계약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급여 등은 변경하지 못하는 만큼 특별급여 축소로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고용노동부가 매월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종사자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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