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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대토 보상'이 뭐길래
입력 2021.03.06. 05:00 댓글 5개복합용지, 수억원 넘는 '프리미엄'까지 붙기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신규 주택 공급을 애타게 기다린 무주택자 등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LH 직원들의 행보는 '대토(代土)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1000㎡ 이상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 이상을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해당한다'는 LH 내규를 볼 때 대토 보상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또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사들인 땅에 묘목을 심어둔 점 역시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토 보상은 택지개발 공공기관이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발 목적으로 수용당하는 땅의 감정가격만큼을 새로운 땅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금 보상금이 해당 택지나 주변 택지에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토 보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이상 ▲상업·공업지역 150㎡ 이상 ▲녹지지역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의 토지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은 주거지역의 경우 최저 330㎡, 녹지지역은 최저 991㎡ 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땅을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에 나선 것도 대토 보상 필지를 늘리려는 투기꾼들의 수법 중 하나입니다.
대토 보상은 주로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공급됩니다. 경작이나 주거용으로 별 가치가 없거나, 들쭉날쭉한 토지 구획도 반듯하게 정리됩니다.
특히 1층에 상가 2~4층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일 경우 수억원이 넘는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습니다. 또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 택지지구 주변의 공인중개업소나 인터넷에 대토 보상 용지를 사고파는 광고가 차고 넘치는 이유입니다.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공급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정합니다. 1순위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2순위는 현지 주민, 3순위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토지만 갖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3순위를 정할 때는 '해당 토지에서 반경 30㎞ 이내 거주'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별 공급조건도 있습니다. 단독이나 공용, 자족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고, 상업시설용지는 감정평가금액에 용도가 유사한 토지 일반공급 평균낙찰률(최대 120%)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됩니다.
또 용도별 공급면적 기준은 단독주택 용지는 1세대 1필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용지(990㎡ 이하)와 상업시설 용지(33㎡~1100㎡이하), 자족시설용지는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토지 보상자에게 더 큰 세액 지원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로 올렸습니다.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 감면이 10%에 불과합니다. 또 대토 보상 혜택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됩니다.
대토 보상 신청 기간은 손실 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 신청 기간 내에 대토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토 보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 측으로 넘어가고, 지주에게는 대토 보상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토 보상 신청 기간은 손실 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대토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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