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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도로공사 소음에 젖소 우유량 감소···얼마 배상?
입력 2021.03.06. 05:00 댓글 0개법원 "젖소는 소음과 진동에 민감…피해 맞다"
"젖소 폐사, 우유생산량 감소, 분만 간격 증가"
한국도로공사와 시공 건설사 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도로 공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인근 목장 젖소들의 도태·폐사, 우유생산량 감소, 분만 간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시공사는 물론 공사를 시행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2년부터 충북 충주시에서 젖소를 사육해 우유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를 시행하기로 했고, B사에 도급을 줘 공사를 수행했다.
이 사건 고속도로는 2014년 11월께 개통됐다. A씨의 목장은 공사 현장 및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뤄진 공사 소음 및 진동으로 젖소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2년 8월 이후 발생한 소음 및 진동과 이 사건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 차량들의 소음 및 진동으로 목장 젖소들의 도태·폐사, 우유생산량 감소, 분만간격 증가 등 피해가 발생해 목장을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시행사이자 고속도로 소유자, 설치자, 운영자로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B사는 공사 시공사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A씨가 한국도로공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고속도로 개통 후 손해 발생 주장에 "A씨 목장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공군 전투비행장이 존재한다"며 "측정 소음 중 55㏈(A)을 초과한 소음은 모두 항공기소음, 작업소음 또는 새소리로 확인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속도로 공사 중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소음에 노출된 젖소들이 폐사하고 우유생산량 및 임신성공률이 감소했으며 분만 간격이 증가한 것 외 각종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로 2008년 10월 후 목장에는 그전에 발생 않던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며 "젖소는 소음과 진동에 민감해 50~70㏈(A) 소음, 52~60㏈(V) 진동에 상당기간 노출되면 유생산성 저하, 폐사 등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8월까지 목장에 발생한 최대소음도는 61.5~64.6㏈(A)이었고, 2011년 8월 이후에도 최대소음도 55.1~57.5㏈(A) 소음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터널발파, 토공발파 공사를 실시해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공사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그러한 소음 발생 내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젖소의 도태에 따른 손해는 "일반 젖소 농장과 비교해 높은 도태율이 아니라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젖소의 폐사에 따른 손해는 인정해 1460만여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젖소의 분만간격 증가에 의한 손해는 1억2860만여원, 우유생산량 감소에 의한 수입 감소액은 2억5400만여원 등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 위자료 3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피고들이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점 ▲이 사건 공사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환으로 진행된 점 ▲불가피하게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80%로 제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체 손해액 4억3780만여원 중 80%인 3억5000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회생절차가 종결된 B사에 대한 A씨의 회생채권은 4억4500만여원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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