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순수 전기SUV 'Q4 e-트론'···1회 충전시 520km 이동뉴시스
- 필립공 장례식 윈저성서 엄수···직계가족 등 30명만 참석뉴시스
- 러-우크라이나 긴장 속 러시아, 우크라 영사 체포 뉴시스
- 정의용, 케리 美기후특사와 면담···"日오염수 우려 전달"뉴시스
- 미얀마 군부, 설맞이 대규모 사면···시위대는 대부분 제외뉴시스
- 통영 죽림만서 요트 전복···승선원 4명 인근 레저선이 구조뉴시스
- 미얀마 군부 리더, 24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뉴시스
- 다이아몬드 150개 박힌 NC 우승 반지···케이스 집행검뉴시스
- 광주FC, 포항戰 첫 승 다음 기회로무등일보
- 959회 로또 1등 8명→30억씩···2등 75명 5360만원뉴시스
참여연대, 진행·출연자에 손배소 제기
법원 "각 100만원 지급하라" 일부승소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씨와 지씨는 원고에 각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고씨와 지씨에게 소를 제기했다가 고씨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자 추가로 고씨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 그 후에 변론이 병합됐다"며 "고씨와 지씨에게 개별적으로 100만원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나 고씨와 지씨는 공동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만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지난해 2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을 전파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널 진행자인 고씨와 당시 함께 출연했던 지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들에게 각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지씨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게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개인방송에서 공개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와 지씨 측은 "해당 발언은 의견표명 또는 의혹제기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적 존재인 참여연대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해당 기업의 기부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담 내용은 참여연대 일부 구성원이 아름다운재단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내용, 그들이 공직을 맡아 권력을 갖게 됐다는 내용,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내용, 아름다운재단이 기업들의 기부를 사실상 독점한다는 내용,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기업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낸다는 내용과 그 사례로 순차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을 열거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위 대담의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발언은) 추론에 논리가 부족하고 비약이 심할 뿐 아니라 편향적이고 경솔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참여연대 또한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허위사실은 고씨의 개인방송에서 공개됐다"며 그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 1오늘부터 도심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부과..
- 2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 3[단독]경찰, '전셋값 파문'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
- 4이현배 비보에 애도 물결···누리꾼들 "명복을 빕니다"..
- 5'이하늘 동생' 45RPM 이현배 48세로 사망···"부검 의뢰..
- 6명품 없어서 못 판다더니···백화점 매출 최대 증가 ..
- 7"임대차보호법 이후 이중가격 형성···신규계약도 적용해야"..
- 8광주서 길가던 70대 행인, 공사장 펜스에 부상..
- 9"난 왜 배당 안들와?"···삼전 주린이들 이모저모..
- 10광주 '코로나19' 6명 신규 확진 ···누적 22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