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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압박해 기부" 유튜버에 소송낸 참여연대, 일부 승소
입력 2021.03.05. 19:29 댓글 0개참여연대, 진행·출연자에 손배소 제기
법원 "각 100만원 지급하라" 일부승소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씨와 지씨는 원고에 각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고씨와 지씨에게 소를 제기했다가 고씨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자 추가로 고씨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 그 후에 변론이 병합됐다"며 "고씨와 지씨에게 개별적으로 100만원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나 고씨와 지씨는 공동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만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지난해 2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을 전파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널 진행자인 고씨와 당시 함께 출연했던 지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들에게 각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지씨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게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개인방송에서 공개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와 지씨 측은 "해당 발언은 의견표명 또는 의혹제기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적 존재인 참여연대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해당 기업의 기부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담 내용은 참여연대 일부 구성원이 아름다운재단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내용, 그들이 공직을 맡아 권력을 갖게 됐다는 내용,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내용, 아름다운재단이 기업들의 기부를 사실상 독점한다는 내용,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기업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낸다는 내용과 그 사례로 순차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을 열거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위 대담의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발언은) 추론에 논리가 부족하고 비약이 심할 뿐 아니라 편향적이고 경솔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참여연대 또한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허위사실은 고씨의 개인방송에서 공개됐다"며 그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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