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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동갑남녀 중상 입힌 30대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1.03.05. 18:09 댓글 0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단독주택에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4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단독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B(38·여)씨와 C(38)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수술을 받고 의식을 찾았으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C씨는 모르는 사람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C씨 등의 관계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현장 상황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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