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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차단 VS 행정편의···새 거리두기 개편안 딜레마

입력 2021.03.05. 15:10 댓글 0개
영업제한시간·사적모임 금지 '핵심 쟁점'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담긴 단계별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놓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평가하는 시각과 국민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불만이 맞선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의 쟁점은 방역관리 강화와 개인활동 및 시설 규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였다.

새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억제-지역유행·인원제한-권역유행·모임금지-대유행·외출금지)로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가 그간 세 번의 대유행 국면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이를 담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전제 하에 단계별로 차등을 뒀다.

국민 피로도 증가와 서민경제 피해 누적 문제는 해소하면서도 이동, 여행, 외출 등에 엄격히 제한하는 외국과 같이 개인 활동은 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처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다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도입했다.

소셜 버블은 코로나 청정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방역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사람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전략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이들만 만날 수 있게 한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 중 2단계부터 인원을 달리해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지역유행 수준인 2단계에 소셜 버블을 적용해 9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했다.

3단계부턴 현재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던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고, 성탄절 이틀 전인 12월23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작됐다.

[세종=뉴시스]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쟁점사항들.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1.03.05.

대유행인 4단계일 땐 4명까지만 모이되,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끝난 퇴근 후 가족 외 타인 간 접촉을 막겠단 얘기다.

중수본은 "버블에 포함된 구성원은 확대시키지 않으며 버블 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이 필요하다"며 "4단계 조치에서 불필요한 외출 자제라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개편안은 또 3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실시한다.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는 4단계 때 유흥시설(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 한해 시행한다.

이는 영업 규제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고 서민경제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당초 오후 10~11시까지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앞섰다.

중수본은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오후 9시 제한이 유행 차단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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