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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결론 또 못내···추후 재심의

입력 2021.03.04. 23:29 댓글 0개
옵티머스 판매·수탁사 2차 제재심 열려
내주께 재개해 심의…최종 결론 날듯

[서울=뉴시스] 류병화 신항섭 기자 =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4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제재심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관련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먼저 심의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법률대리인 포함)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 제재심에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1차 제재심에 이어 2차 제재심에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수탁사 하나은행 등에도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는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로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만일 징계가 사전 통보와 동일하게 직무 정지로 결정되면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인 432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 대표 징계안은 내주께 열릴 제재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앞서 진행했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된 사례가 있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hangseo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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