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여순특별법', 이번엔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입력 2021.03.04. 18:29 수정 2021.03.04. 20:0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여순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법안1소위를 앞두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기존 입장을 바꿔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를 인정, 국회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항쟁에 관한 진실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과거사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미진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이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큰 틀에 동의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의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행안부는 진상규명 신청 기한은 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로, 진상규명 조사는 2년 이내가 적합다고 밝혔다. 동행명령, 조사대상자 보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재단지원' 등은 개별사건 재단마다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 및 생활지원금'은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늦었지만 행안부의 관련법안 제정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

여·순항쟁은 제주 4·3 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절실한 사건이다. 제주 4·3항쟁은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진상규명과 기림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순항쟁은 여전히 학자나 피해유가족에게 내맡겨졌다. 이들은 이웃이 한 날 한 시에 목숨을 앗긴 것은 물론 이후 마음 놓고 기일을 챙기지도 못하는 한 많은 삶을 살아왔다. 연좌제로 묶여 후손들이 고통당한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해야한다. 하여 살아남은 이들의 한 많은 세월을 보듬어주기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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